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당장은 파탄에 직면해있으나 미래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채무자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이 굳이 파산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한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과 다른점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을 통해 진행되다보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법류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개인회생이냐 개인워크아웃이냐'로 고민하는 분들은 감면받는 금액 대비 신청비용 비율을 알아보시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아 3년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임명한 회생위원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서를 허가해주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 후 채무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자
ㆍ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ㆍ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ㆍ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총 채무액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으로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개인회생은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하는데요. 개인회생은 말그대로 '개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법률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할 채무목록인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조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대로 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법적용어 등 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신청하는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비스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 즉 개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숙지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개인회생 신청비용(수수료)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수임료는 150~200만원정도에서 책정되며, 사업자 및 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저렴한 곳은 100만원 수준으로 진행되는곳도 있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싼곳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자를 빼놓지 않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과 기각되지 않기위해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청일로 부터 14일내에 기각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전 채권자에게 추심 및 채권보전조치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해당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거나 채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인가가 되면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면책됩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시 유의사항
신용회복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금액을 나누어 상환해야 합니다. 발생되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낮은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제시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대비 적절한 상환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