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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받게 되는 최대금액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도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월 최대 204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최대 상한액 186만원 보다 18만 6천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계산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금액이 설정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절반금액과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
2018. 11. 18.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