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번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게 맞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주위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해결하기에 버거운 짐이 있을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필요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처럼 혼자 힘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며,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이 15억원이하이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무액이 15억원이하이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으며,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
ㆍ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ㆍ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ㆍ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액은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에 대해서 채무액은 총 1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신용회복제도는 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상환에 필요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제도는 연체중인데도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만큼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총족해도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용이 가능한 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거주지 및 근무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해 지부에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 후 상담 및 신청가능
ㆍ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 방문 전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진행
신용회복 진행절차는 우선 사용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채권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연체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황등을 알려주는데요. 이런한 정보를 취합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된 내용을 각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조정합의를 후 신용회복이 확정되고, 모두 이행하면 해당채권에 대해서 채무면제처리가 됩니다.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은 경제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채무감면, 이자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이 진행되는 중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소동 등의 법적조치가 불가해 압류로 부터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②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③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을 하면 3~5년정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목돈이 필요할텐데요.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긴급한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요청하면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금융기관의 동의하에 3개월정도 변제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일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이하의 소득이라면 최대 10년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상환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채무는 모두 면제처리 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는것이 최선이지만, 연체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