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주유되는 기름값을 기록해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그래서 다들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최저가를 찾아주는 주유소앱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1월에 놓치면 안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2회에 걸쳐 후불로 내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1년치 자동차세에 대해 무려 1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차량을 2대 소유하고 1년동안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연납은 선불개념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 총 2회에 걸쳐 후불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일년에 두번 자동차세 납부에 신경쓸 필요도 없어지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0%가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3%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것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중형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0만원정도인데요. 은행 이자로 1년동안 15,000원을 받는것보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원 혜택을 보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기는 총 4회로, 1월중에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기가 빠를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큰 어려움없이 인터넷만 할줄 알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연납신청을 하면 내야할 자동차세와 입금할 은행계좌를 알려주며, 해당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ㆍ전화(110), 방문, 위택스, 스마트위택스(휴대폰 앱), 서울시 이텍스(서울거주민만 가능)

ㆍ납부시기별 공제율

 - 1월 연납 : 10%, 3월 연납 : 7.5%,  6월 연납 : 5%, 9월 연납 : 2.5%

 - 연납 후 자동차 양도 또는 폐차 시에는 그 기간만큼 일할 계산 환급

 -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과 연납 승계를 원하면 연납승계서 제출


자동차세 연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나름 금액이 커서 지출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면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자동차세는 내야하기에 꽁돈 나가는 기분이라 아까울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할인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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