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도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월 최대 204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최대 상한액 186만원 보다 18만 6천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계산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금액이 설정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절반금액과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십어급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①번 조건을 보면 '180일 이상' 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6개월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일 하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이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포함됩니다.  


Q. 6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피보험기간 180일이상(6개월)이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가령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이며, 관광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일주일에 하루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6개월이상의 근무이력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하며, 7~8개월정도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책정되어 해당구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인데요. 2018년보다 약 6천원정도 인상됩니다. 


ㆍ실업급여 최대금액 : 2,046,000원 (2018년 1,860,000원)

 - 상한액 66,000원 (2018년 60,000원)

 - 하한액 60,120원 (2018년 54,216원)

ㆍ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계산(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가 적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출처 : 고용노동부)


70년생 근로자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하루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54,216원이며, 21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총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11,385,360원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교육도 고용센터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만약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 모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편법으로 받는 등의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사업자와 공모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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