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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일 계속해야 할까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출산하게되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일하는게 몇배로 힘들어져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때문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준비해 들어난 직장을 관두는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이후인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2018. 11. 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