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출산하게되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일하는게 몇배로 힘들어져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때문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준비해 들어난 직장을 관두는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이후인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하는 여성들의 유산, 사산, 조산 등을 예방하고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임신을 해도 일을 해야 급여를 받는것이 당연시 되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임신 후 12주이내, 36주이후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조건

ㆍ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ㆍ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가능 

ㆍ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ㆍ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근로기준법 제 116조)


※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급여가 삭감되는 건가요? 

: 임신 12주내, 36주후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가령 월급여가 200만원인 임산부(근로자)가 법정기간에 한달동안 2시간씩 단축해 하루 6시간씩 근무해도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은 법정시간(임신 12주내, 36주 후)내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유동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하루 2시간씩 사용가능하니 출퇴근시간 각각 1시간씩 사용해 출근을 1시간 늦게하고 퇴근을 1시간 빨리하는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출근을 2시간늦게해도 됩니다. 아니면 정시 출퇴근을 하면서 휴식시간으로 2시간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급여가 보장되기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서'를 다운받아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간, 종료시간 등을 작성하고, 임신주수, 분만예정일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 내부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없는 경우 위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신청서와 의사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 1부씩 모두 준비되었다면 결제(제출)를 올리면, 급여가 삼각되는 불이익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조금 덜 힘들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경우 아무래도 사람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이용하시면 좀더 여유있게 출퇴근이 가능하니 출퇴근 1시간씩이 유용할거 같네요. 이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기 출산준비 잘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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