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주민등록증에는 본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분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번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리체계없이 이용되는 곳이 많다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포털사이트, 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해킹이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잦다보니, '내 정보 이미 퍼질때로 펴져있다'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성격, 재산내역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유출되더라도 파생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통해 심사되며, 승인이 되면 13자리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개를 변경됩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번호가 801122-1234567 일 경우 뒷자리인 '234567' 6자리만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뀔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존 번호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변경되며, 은행이나 보험, 신분증 재발급은 직접 변경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사유
주민등록번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특정범죄에 대한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ㆍ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사람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신청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외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전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관련된 서류(수사기록, 판결문,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사실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결과는 6개월내 통보됩니다. 허용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이면 기존 번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경쓸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금전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해결을 한 후라도 더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습관으로 더이상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없기를 바랍니다.